전문돌봄서비스
재가장기요양서비스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
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※ 여러분을 정성껏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
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.

서비스 이용안내

서비스 대상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받으신 분 (1등급 ~ 5등급)
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 (이 경우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)

서비스 내용

방문요양

* 신체활동지원 : 체위변경, 옷갈아입히기, 안전한 이동도움, 화장실 이용 도움, 식사 도움, 청결한 몸상태 유지(몸씻기 도움, 세면·양치 도움, 머리감기기 등)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정확한 약복용 도움
* 인지활동지원 : 인지자극활동, 반복수행, 함께 수행하기 등
* 정서지원 : 말벗 및 격려, 위로 등
* 일상생활지원 및 환경관리 : 취사, 세탁,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등
* 개인활동지원 : 외출동행(병원, 은행, 관공서 업무 등), 산책
※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에[ 한하며 일상생활에 한함. 다른 가족서비스, 대청소, 무거운 물건 나르기, 명절 및 제사 음식 만들기, 김장 등은 업무범위가 아님
※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 불가

방문요양 수가

시간/1회수가공휴할증(30%)법정공휴할증(50%)
30분16,63021,62024,950
60분24,12031,36036,180
90분32,51042,26048,770
120분41,38053,79062,070
150분48,25062,73072,380
180분54,32070,62081,480
210분60,53078,69090,800
240분66,77086,800100,160

방문목욕

2인의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집을 방문하여 이동욕조를 활용한 목욕돌봄을 제공 (목욕준비에 서 정리까지 포함)

방문목욕 수가

구분수가시간제공 요양보호사
차량 내84,6701시간2명
차량(가정 내)76,3401시간2명
차량 미이용47,6701시간2명

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

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
한도액2,069,900원1,869,600원1,455,800원1,341,800원1,151,600원643,700원

※ 장기요양보험은 월 한도액 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

장기요양등급신청 안내

신청자격

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(노안성 질환 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노인성 질환 등)

신청장소

건강보험공단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

신청방법

본인 또는 대리인 (가족 또는 친지, 이해관계인)이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으로 신청

신청서류

만65세 이상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, 신청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·도장(사인으로 가능)
만65세 미만 : 위 서류와 함께 노인성 질환 증명서류 필요 (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)

지원문의

장기요양등급 신청 도와드립니다.

문의   031-618-4788 / 010-3312-4788 / 010-9961-4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