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돌봄서비스
가사간병방문서비스
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
저소득 취약계층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
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※ 여러분을 정성껏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
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.

서비스 이용안내

서비스 대상

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·차상위 계층 중
1급~3급 장애인
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)
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※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
서비스 신청

본인, 가족 또는 관계인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제출서류 : 신청서 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, 신분증, 소득증명자료 필요

서비스 내용

신체활동지원 : 식사 도움, 세면 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화장실 이용 도움 등
정서지원 : 말벗 및 격려, 위로 등
일상생활지원 및 환경관리 : 취사, 세탁,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등
개인활동지원 : 외출동행(병원, 은행, 관공서 업무 등), 산책
※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에 한하며 일상생활에 한함. 다른 가족서비스, 대청소, 무거운 물건 나르기, 명절 및 제사 음식 만들기, 김장 등은 업무범위가 아님.
※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 불가

서비스 이용요금

제공시간대상자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
월 24시간 (A형)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월 412,800원월 412,800원면제
월 24시간 (A형)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(나형)월 412,800원월 388,030원월 24,770원
월 27시간 (B형)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월 464,400원월 450,470원월 13,930원
월 27시간 (B형)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(나형)월 464,400원월 436,540원월 27,860원
월 40시간 (C형)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월 688,000원월 688,000원면제
※ 서비스 시간은 이용자가 선택

이용문의

문의   031-618-4788 / 010-4454-4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