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돌봄서비스
갑자기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, 병원동행 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
한시적 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시 제도화된
공적 돌봄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
서비스 이용안내
서비스 대상(긴급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)
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생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공적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서비스 신청
본인, 가족 또는 관계인이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제출서류 : 신청서 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, 신분증,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
서비스 내용
구분 | 서비스 | 서비스 내용 | 이용한도 (기본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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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| 생활돌봄 | 신체/가사활동 지원 : 세면 도움, 식사 준비, 설거지 등 지원 | 연간 최대 60시간 (원칙상 60일 이내) * 일/8시간까지 가능 |
기본형 | 동행돌봄 | 병원/생활업무 동행 : 병원, 관공서, 은행 등 동행 | 연간 최대 60시간 (원칙상 60일 이내) * 일/8시간까지 가능 |
서비스 이용요금
1인 연간 150만원 한도
소득구분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중위소득 120% 초과 150% 이하 | 중위소득 150%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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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율 | 0% | 50% | 100% |
이용문의
문의 031-618-4788 / 010-7490-6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