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돌봄서비스

갑자기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, 병원동행 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
한시적 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시 제도화된
공적 돌봄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

서비스 이용안내

서비스 대상(긴급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)

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생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공적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서비스 신청

본인, 가족 또는 관계인이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제출서류 : 신청서 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, 신분증,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

서비스 내용

구분서비스서비스 내용이용한도
(기본원칙)
기본형생활돌봄신체/가사활동 지원 : 세면 도움, 식사 준비, 설거지 등 지원연간 최대 60시간
(원칙상 60일 이내)
* 일/8시간까지 가능
기본형동행돌봄병원/생활업무 동행 : 병원, 관공서, 은행 등 동행연간 최대 60시간
(원칙상 60일 이내)
* 일/8시간까지 가능

서비스 이용요금

1인 연간 150만원 한도

소득구분중위소득 120% 이하중위소득 120% 초과 150% 이하중위소득 150% 초과
본인부담 율0%50%100%

이용문의

문의 031-618-4788 / 010-7490-6226